사회
벌써 4번째 음주운전…신호 위반해 사고낸 40대 징역 1년
입력 2024-07-07 09:11  | 수정 2024-07-07 09:12
음주 단속 안내판/사진=연합뉴스


4번째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낸 4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7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11시 35분 인천시 서구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B(45) 씨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신호를 위반해 차량을 직진 방향으로 몰았고, 맞은편 도로에서 정상 신호에 맞춰 좌회전하던 B 씨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사 결과 과거 3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였고, 경기 김포 아파트에서 사고 지점까지 5.2㎞ 구간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212%였으며, B 씨는 사고로 골반 등을 다쳤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데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지 몇 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냈다"며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심하게 다치지 않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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