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 해병' 특검 후보 결국 야당에서만 추천…대통령 임명권 침해 논란
입력 2024-07-04 19:02  | 수정 2024-07-04 19:07
【 앵커멘트 】
오늘 통과된 채 해병 특검법안은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사실상 야당이 갖도록 되어있습니다.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조항도 담겨 위헌적이라는 비판도 있는데요.
특검법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이 내용은 이혁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특검법안에서 여야 간 의견 대립이 심한 조항은 단연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입니다.

이번 특검법안에 따르면 특검 후보 추천은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만 각각 1명씩 하는 형식입니다.

후보 추천권을 잃은 여당이 강력 반발하는 이유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대법원장처럼 제3자의 후보 추천이 가능하다면 특검법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후보추천권을 양보할 수 있다고 해 정치권 셈법은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임명 권한을 침해하는 조항도 핵심 쟁점입니다.

특검법에는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가운데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공무원 임면권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만큼 여권에선 위헌 소지가 크다는 반발이 거셉니다.

특검의 수사 대상도 지난해 발의된 특검법안에 비해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채 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은 물론이고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과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은폐 의혹도 포함됐습니다.

특검이 통과되면 최대 104명의 수사팀을 꾸릴 수 있는데, 최순실 특검팀 이후로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기간은특검 준비기간에도 수사할 수 있게 열어두고 두 차례 연장할 수 있게 한 만큼 최대 150일까지 가능합니다.

MBN뉴스 이혁재입니다 [yzpotato@mbn.co.kr]

영상취재 : 안석준·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그래픽 : 양문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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