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오후에 첫 조사…사고 사흘만
입력 2024-07-04 11:15  | 수정 2024-07-04 11:27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경찰이 완전히 파괴된 차량 한 대 주변을 통제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급발진 주장 이유 포함해 사고 경위에 조사 집중 예상

경찰이 오늘(4일)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가 발생한 지 사흘만에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합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오늘 오후 시청역 사고 운전자 차 모(68) 씨에 대해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병원에 방문해 조사할 것이고, 자세한 시간은 피의자 측과 조율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차 씨는 사고 당시 갈비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어 응급실로 이송됐다가 현재 일반 병실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애초 차 씨가 진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로 보고, 근거리 신변 보호만 한 채 차 씨의 몸 상태가 호전되면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차 씨가 조사를 받지 않는 동안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사고 원인으로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면서 논란이 불거지자 조사 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보입니다.

차 씨는 사고 당시 차량이 갑자기 급가속해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작동하지 않았다며, 급발진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따라서 차 씨가 이날 경찰 조사에서도 급발진을 재차 주장할지, 아니면 기존 입장을 번복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 중구 시청역 7번 출구 인근 사고 현장에 추모 글이 붙어 있다. /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차 씨를 상대로 급발진이라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평소 차량 운행 시에는 이상이 없었는지, 왜 역주행 도로로 들어섰는지 등을 물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텔 주차장을 빠져나올 때부터 속도를 낸 사실이 확인된 만큼 돌발상황 여부, 역주행하면서 인도로 방향을 튼 이유와 사고를 피하기 위한 조치를 했는지 등도 조사 대상입니다.

앞서 경찰은 사고 당시 차에 함께 타고 있던 60대 아내 A 씨를 그제(2일) 참고인 신분으로 1차 조사했습니다.

A 씨 역시 기존과 마찬가지로 '브레이크, 제동장치가 안 들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경찰 초동 조사 결과를 보면 급발진 주장과 배치되는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차 씨가 몰던 제네시스 G80의 사고기록장치(EDR)를 분석 중인 경찰은 차 씨가 사고 직전 가속페달(액셀)을 강하게 밟았다는 판단입니다.

또 주변 CCTV를 분석한 결과, 차량이 역주행할 때 보조 브레이크등이 켜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현장 전 구간에서 차량이 급제동하면서 생기는 스키드마크(Skid mark)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차 씨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거나 약하게 밟아 급제동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 가능성이 약해지는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차 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빠져나온 뒤 일방통행 4차로 도로를 역주행했습니다. 차량은 시속 100㎞에 가까운 속도로 내달리다 인도를 덮치면서 9명이 사망하고 7명이 다쳤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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