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승마 대회 참가비 좀"…전청조 3억 대 사기 혐의 추가 기소
입력 2024-07-03 16:37  | 수정 2024-07-03 17:25
지난해 11월 10일 전청조 씨가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나와 동부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재벌가 혼외자 행세를 하며 수십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청조 씨가 또 다른 사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송영인)는 오늘(3일) 전 씨를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재벌가 아들 행세를 하며 비상장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3명에게서 약 1억 2,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가 추가 적발됐습니다.

또 데이트앱을 통해 만남 남성 4명에게 여성 승마선수 행세를 하며 결혼이나 교제를 빙자하고, 대회 참가비 등에 사용할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며 약 2억 3,3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도 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전 씨가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며 자신이 마케팅 분야 A 씨의 스승으로서 A 씨의 강의 개최 여부까지 좌우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 발언한 혐의입니다.

앞서 전 씨는 재혼 상대로 알려졌던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조카를 폭행하고 협박해 아동학대 및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두 사건의 병합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30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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