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피스텔서 추락한 여성…스토킹·협박 혐의 20대男 처벌은?
입력 2024-07-03 13:25  | 수정 2024-07-03 13:27
부산지방법원. / 사진 = MBN
최대 권고형보다 낮은 징역 3년 6개월 선고…검찰은 10년 구형
재판부 "사회적 평가 내려진 듯해 신중한 양형 필요"
스토킹과 협박 등에 시달린 여성이 오피스텔에서 떨어진 숨진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가 피고인 20대 남성에게 검찰의 구형보다 적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오늘(3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적용된 특수협박, 재물손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퇴거불응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몹시 무겁고, 과거 다른 여자친구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입니다.


피해자 사망과 피고인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사고 당일 피고인의 말이 피해자의 안타까운 행위에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미 대중적인 관심을 받은 이번 사건에 대해 사회적 평가가 내려진 듯해 신중한 양형이 필요했다"며 대법원의 양형위원회 기준을 고려한 결과 특수협박과 퇴거불응,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모두 포함한 권고형의 최대인 징역 3년 9개월보다 낮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유족 측은 "검찰 구형량보다 훨씬 낮게 나온 형량을 이해할 수 없다"며 "갈수록 교제 폭력은 심각해지는데 법원 판단은 이를 못 따라가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해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집을 찾아가 17시간동안 문을 두드리거나 "죽겠다"고 협박하면서 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등 스토킹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여자친구가 보는 앞에서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신체적 위협과 공포심을 느끼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다른 남성을 만난 여자친구에 앙심을 품고 올해 1월 7일 새벽 집으로 찾아가 서로 말다툼을 벌였고, 여자친구는 창문으로 뛰어내려 숨졌습니다.

유족은 사고 당일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