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 고양시, 건축법 위반 공개공지 22개소 적발 행정처분
입력 2024-07-03 10:25  | 수정 2024-07-03 13:19
경기 고양시청 전경 / 사진=고양시 제공
165개소 점검하고 위반 공지는 행정처분

경기 고양시가 관내 공개공지 165개소를 점검해 관련법을 위반한 22개소를 적발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공개공지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0㎡이상인 건축물 부지에 일반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개 휴식공간입니다.

고양시는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울타리 등을 설치하거나 출입구를 폐쇄하는 행위 ▲일정 공간을 점유해 영업을 하는 행위 ▲공개공지 훼손 행위 등을 점검해 건축법을 위반한 22개소를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곳에는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진행해 본래 기능을 회복하도록 조치할 방침입니다.

고양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고양시민의 쉼터로서 공공의 목적을 잃지 않도록 지속해서 공개공지 관리실태 점검을 펼칠 계획이다"고 말했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