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사 탄핵안 법사위 회부…검찰총장 "이재명이 재판하겠다는 것"
입력 2024-07-02 16:24  | 수정 2024-07-02 16:35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검사(강백신)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대통령실 "민주당에 수사권 달라는 것" 비판 가세

야당이 단독으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한 가운데 대통령실과 검찰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2일)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를 탄핵 하겠다고 하는 건 결국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수사할 수 있게 해 달라', '민주당이 수사권을 갖게 해 달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 대검 기자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검사 탄핵안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도 '보복 탄핵', '방탄 탄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총장은 대검찰청 기자실을 찾아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인 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직접 다시 하겠다는 것과 같다"며 "이재명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 소추안이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101조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 감사·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는 국정감사법 7조를 정면으로 반박한다며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검사를 겁박하고 법원과 판사에게 외압을 가한다"며 사법 방해를 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 총장은 "검사를 탄핵한다고 해도 있는 죄가 없어지거나 줄어들지 않는다"며 "헌법에서 국회의원도 탄핵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직권을 남용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탄핵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바로 정확히 탄핵 사유에 해당할 것"이라고 맞받쳤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법사위에 회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사위에서 이들에 대한 탄핵안의 적법성, 적절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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