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텃밭‧비닐하우스에서 몰래 재배한 양귀비 1만여 주 적발
입력 2024-07-02 11:22  | 수정 2024-07-02 15:42
단속된 불법 재배 양귀비 /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적발 사범 "관상용으로 키웠다" 진술

주택가 텃밭이나 비닐하우스 등에서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주민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기동순찰2대는 집중 단속을 벌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벌률 위반 혐의로 134명을 적발해 양귀비 1만 633주를 압수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파주시 월롱면에 거주하는 A씨는 사람들의 발길이 드문 화단과 텃밭에 양귀비 509주를 키웠다가 적발됐습니다.

B씨는 고양시 중산동에 거주하며 집안 화분에서 양귀비 415주를 재배했습니다.


적발된 밀경 사범 중 60% 이상이 양귀비를 관상용으로 키웠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관상용으로 재배해도 마약성 양귀비인 줄 알면서 재배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 불법 양귀비 재배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고 말했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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