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전시의원이 총선캠프 직원 추행' 고소…경찰 조사
입력 2024-07-02 11:33  | 수정 2024-07-02 13:34
대전시의회 본회의장 / 사진=연합뉴스

이미 한차례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았던 현직 대전시의회 남성 시의원이 또 총선 후보 캠프 여성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오늘(2일) 대전 대덕경찰서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대전시의회 A 의원이 지난 2월 여직원을 여러 차례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어제 경찰에 접수돼 수사에 나섰습니다.

피해자는 A 의원이 자신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손을 잡는 등의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의원은 지난해에도 시의회 직원을 성희롱해 국민의힘 대전시당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1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이날 오전 10시 윤리위원회를 열고 A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앞으로 A 의원의 소명을 듣는 등 절차를 거쳐 징계 수위를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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