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시 이후 걸으면 과태료"…야간 통금 생긴 북촌한옥마을
입력 2024-07-02 09:28  | 수정 2024-07-02 09:40
자료사진 = MBN
계도 기간 거쳐 내년 3월 시행
종로구, '특별관리지역' 지정

내년 3월부터 오후 5시 이후 북촌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은 과태료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많은 관광객이 몰리면서 주민들의 삶을 침범하는, 이른바 '오버투어리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종로구는 북촌한옥마을을 전국 최초의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구는 관광객의 방문 시간을 제한할 수 있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종로구가 지정한 특별관리지역은 약 34만 평 규모입니다.

주민 불편이 많은 정도에 따라 ▲레드존 ▲오렌지족 ▲옐로존 등 3개 구역으로 나뉘는데, 레드존이 주민 민원이 가장 많이 제기되는 곳입니다.

주거용 한옥이 많고 관광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북촌로 11길 일대가 레드존으로 지정됐으며, 북촌로5가길과 계동길 일대는 오렌지존으로 정해졌습니다. 북촌로 12길이 옐로존입니다.

레드존의 경우 관광객의 통행 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제한됩니다.

오후 5시 이후 레드존에 있으면 약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겁니다.

오렌지존의 경우 따로 통행 제한 시간은 없습니다.

종로구는 단계별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 과태료 조치를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밖에 지하철 3호선 안국역에서 삼청공원 입구까지 북촌로 1.5㎞ 구간이 '전세버스 통행제한 구역'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조치는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오는 2026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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