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만배와 돈거래 혐의' 전 언론인 숨진 채 발견…검찰 "깊은 애도"
입력 2024-06-30 16:03  | 수정 2024-06-30 16:05
김만배 씨 / 사진=연합뉴스
이달 세 차례 소환조사…"단순 대여금이었다" 혐의 부인 입장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와 돈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전 언론사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입장을 내고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30일) 경찰에 따르면 전직 한국일보 간부 A 씨는 전날 오후 8시 충북 단양군의 한 야산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어제(29일) 오후 A 씨 동생으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A 씨를 확인했다"며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5월 주택 매입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김 씨로부터 1억 원을 빌린 사실이 확인돼 검찰 수사를 받아 왔습니다.


검찰은 A 씨가 김 씨로부터 돈거래를 대가로 대장동 일당에 우호적인 기사를 작성하거나 불리한 기사를 막아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지난 4월 18일 A 씨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이달에는 세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변호사 입회 하에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망 이틀 전인 27일에도 검찰에 출석해 8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A 씨는 김 씨로부터 1억 원을 단순히 빌린 것일 뿐 기사 청탁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사망함에 따라 해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A 씨 측은 검찰 수사 과정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 삼을 계획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A 씨의 사망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진 직후 서울중앙지검은 입장을 내고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수사팀은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1월 한국일보에서 해임된 A 씨는 회사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낸 해고 무효 소송에서 최근 패소한 바 있습니다.

A 씨는 김 씨와의 돈거래가 "사인 간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 계약 행위"라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 측은 금전 거래가 이뤄질 당시 A 씨가 논설위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기사 작성이나 편집에 관여할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