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 365회 외래 진료 받는 환자, 진료비 부담 20→90%로 커진다
입력 2024-06-30 14:50  | 수정 2024-06-30 14:57
국민건강보험공단/사진=연합뉴스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차등화 시행
"불필요한 의료남용 방지 최소한 조치"


내일(7월 1일)부터 1년에 365회 넘게 외래 진료를 받으면 20% 정도였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90%로 올라갑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일 이런 내용의 '본인 부담 차등화'를 시행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365회 넘게 외래진료를 받는 사람에게 366회째부터 9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단, 처방일수와 입원 일수는 포함하지 않으며, 아동이나 임산부, 중증질환자나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산정특례자로, 해당 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는 사람 등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외래진료 횟수는 매해 1월 1일~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올해는 제도 시행일인 7월 1일부터 산정합니다.


본인 부담 차등화 시행은 의학적으로 필요도가 낮은 불필요한 의료 남용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도입니다. 2021년 기준 외래 의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넘는 사람은 2,550명이었습니다. 이들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에서 급여비로 투입한 액수는 251억 4,500만 원에 달했습니다.

한국 국민의 연간 외래 이용 횟수는 2021년 기준 15.7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9회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치입니다.

복지부는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 과다 이용 시 본인 부담을 높이는 것"이라며 "한해 수백번 외래진료를 받는 등의 불필요한 의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환자는 자신이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를 받았는 지를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에 접속해 'The건강보험 앱→건강iN→나의건강관리→진료 및 투약정보'를 조회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본인 부담 차등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요양기관 업무포털(biz.hira.or.kr)을 참조하면 됩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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