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일부터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차량 압수 될 수도"
입력 2024-06-30 11:22  | 수정 2024-06-30 11:32
사진 = 연합뉴스

휴가철을 맞아 내일(1일)부터 약 두 달 동안 전국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경찰청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내일(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 간 전국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매주 금요일 각 시도경찰청 주관으로 주 2회 이상 일제히 단속이 이뤄지며 지역별 상시·수시 단속도 병행합니다.

단속 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 유흥·번화가, 골프장, 고속도로 요금소 진출입로 등입니다.


관광지 주변, 112신고 다발 지역 등 휴가철 음주운전이 우려되는 지역도 포함됩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 동승자의 방조 행위 등에 대한 처벌은 물론 차량 압수까지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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