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활용 폐기물 압축기에 몸 끼여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 중"
입력 2024-06-30 09:35  | 수정 2024-06-30 09:53
【 앵커멘트 】
서울 용산구청과 위탁 계약을 맺은 재활용 선별장에서 50대 작업자가 기계에 몸이 끼여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수사 중인 가운데, 고용노동부도 해당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재활용 선별장 앞에 경찰차와 구급차가 가득 들어찼습니다.

어제(28일) 오후 4시 반쯤, 서울 용산구의 한 재활용 선별장에서 50대 남성이 작업 기계에 몸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남성은 재활용 폐기물의 부피를 줄이는 압축기에서 작업을 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인터뷰 : 해당 재활용 선별장 관계자
- "저렇게 됐다는 게 안타까워 죽겠어요, 내가 지금요."

동료 작업자들의 신고로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에는, 남성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작업자가 소속된 업체는 용산구청과 위탁 계약을 맺은 상태로 확인됐는데, 구청도 자체적으로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 인터뷰(☎) : 용산구청 관계자
- "(안전 교육 등) 점검하거나 확인해야 되는 사항들은 다 빠짐없이 진행이 됐던 걸로…."

한편, 해당 업체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속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고, 고용노동부도 관련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 스탠딩 : 이한나 / 기자
- "경찰은 기계 고장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수사 중이며, 아직 입건된 관계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lee.hanna@mbn.co.kr]

영상취재: 조영민·김태형 기자
영상편집: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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