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범죄 누명' 논란 확산…동탄경찰서장 파면 서명운동도 등장
입력 2024-06-29 14:32  | 수정 2024-06-29 14:34
동탄 경찰서장·여성청소년수사팀장 파면 요구 서명운동./ 사진=포털 설문 플랫폼 캡처
윤용진 변호사 "사법시스템의 심각한 오작동"
경찰 "피신고인께 사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가 '성범죄 누명' 논란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해당 경찰서장과 여성청소년수사팀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등장했습니다.

어제(28일) 윤용진 변호사는 포털 설문 플랫폼에 '동탄 경찰서장과 여성청소년수사팀장 파면 요구 서명운동'을 올렸습니다.

윤 변호사는 "최근 동탄 경찰서의 조사관들은 상식적으로도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여성의 일방적 진술에 의존해 20대 초반의 남성을 성범죄 범인으로 단정하는 듯한 태도로 반말을 하는 등 매우 부적절한 처사를 해 전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다행스럽게도 금일 신고 여성이 자신의 신고가 허위임을 자인하여 피의자로 지목된 남성은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됐다"면서도 "동탄 경찰서의 명백하게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는 일개 경찰서의 일탈이 아니라 성범죄의 수사 및 처벌에 대한 사법시스템의 심각한 오작동에 기인한 것"이라며 "이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남성들은 언제든지 성범죄자로 취급받을 위험에 노출될 것이고, 이는 건전한 남녀의 교제마저 가로막아 대한민국을 망국의 길로 이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해 온 A씨를 무혐의로 판단하고 입건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 23일 화성시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안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50대 여성 B씨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B씨는 자신을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화성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관 2명은 24일 오전 현장에 출동해 관리사무소 건물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A씨에게 찾아가 전날 관리사무소 건물 화장실을 이용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물은 뒤 신고 접수 사실을 알렸습니다.

A씨는 "화장실을 이용한 사실은 있지만, 여자 화장실에는 들어간 적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했으나, 경찰은 "CCTV 영상이 있다"고 맞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A씨에게 반말을 섞어가며 응대하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사건 접수 여부 및 수사 진행 상황을 묻기 위해 같은 날 오후 직접 화성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과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근무하던 경찰관은 "나는 담당자가 아니다"라는 등의 답을 하며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아울러 A씨를 향해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는 등의 발언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억울한 남자'라는 유튜브 채널에 이 과정 전반을 녹음해 둔 파일을 올렸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경찰에게 "무죄 추정의 원칙은 어디 갔나", "경찰은 신고한 여성의 말만 믿는가"라는 등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이에 화성동탄경찰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누구도 억울하지 않게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글을 올렸으나, 경찰서 인터넷 게시판에는 1만 건이 넘는 누리꾼 글이 게시되는 등 비난 여론은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B씨는 그제(27일) 오후 돌연 화성동탄경찰서를 찾아 "허위신고를 했다"고 자백했습니다.

B씨는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는데, 다량을 복용할 경우 없는 얘기를 할 때도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입건 취소를 하고, B씨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로 입건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B씨가 신고 당시 '운동을 잘하는 남성', '자주 본 남성' 등 어느 정도 A씨를 특정한 점을 고려해서 무고죄로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경찰은 봤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이 피신고인인 A씨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김가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gghh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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