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명품백 받은 건 잘못'이란 택시기사에 승객 분노…폭행 혐의 벌금형
입력 2024-06-29 09:11  | 수정 2024-06-29 09:12
택시 자료화면.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 사진 = MBN
벌금 500만 원 선고…검찰, 양형 부당 등 이유로 항소
정치 대화 중 자신과 다른 견해를 가진 택시기사를 폭행한 60대 승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씨(65)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23일 오후 10시 45분쯤 원주시에서 B 씨(66)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해 정치 관련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과정에서 B 씨가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은 것이 잘못된 것 같다"고 말하자 화가 난 A 씨는 주먹으로 B 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정신을 차리라'는 취지로 B 씨의 머리를 몇 대 툭툭 친 것일 뿐 폭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운행 중인 택시 기사 B 씨의 얼굴, 머리 등을 여러 번 때려 폭행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것은 물론 용서받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1심 벌금형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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