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거법 위반' 이재명 재판 증인신문 끝…이르면 10월 1심 선고
입력 2024-06-28 19:01  | 수정 2024-06-28 19:12
【 앵커멘트 】
2년 가까이 진행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이 이르면 10월 마무리됩니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돼도 피선거권이 박탈되지만, 항소심과 대법원까지 이어질 이번 재판이 지방선거와 대선 전에 모두 끝날지는 미지수입니다.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공직선거법 재판을 받으러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으로 나왔습니다.

지난 2022년 9월부터 2년 가까이 진행된 재판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증인신문이 마무리 수순인데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 "…."

공직선거법 사건은 6개월 안에 1심을 끝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판장이 사임하는 등 여러 사정으로 현재까지 지연됐습니다.

쟁점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 "국토교통부에 협박당했다"는 발언이 허위였는지 따지는 것으로 비교적 간단합니다.


오늘(28일) 전 성남시 공무원 등 증인신문이 마무리된 만큼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9월에는 검찰 구형이, 이르면 10월쯤 선고가 나올 전망입니다.

이 전 대표가 받는 4개의 재판 중 가장 먼저 결론이 나오는 건데, 이 사건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다만, 이 대표와 검찰 측의 입장이 첨예해 재판은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큽니다.

당대표 연임이 유력한 이 전 대표의 재판 결과는 내후년 지방선거와 2027년 차기 대선까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그래픽 : 백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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