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국, 전자정보 압수제한법 발의…"불법수사 근절하고자"
입력 2024-06-28 17:10  | 수정 2024-06-28 17:22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 사진=연합뉴스
"영장 범위 벗어난 전자정보 수집·복제·활용은 범죄 행위"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오늘(28일) 수사기관의 휴대전화·컴퓨터 등 전자정보의 '수색·검증'과 '압수'를 분리하는 내용의 특례법을 발의했습니다.

조 대표가 의원 신분으로 처음 발의한 법안으로, 수색·검증만으로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압수는 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이 담겼습니다.

저장매체 정보를 압수 또는 수색할 때는 그 매체가 있는 장소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만 출력 또는 복사하는 '선별 압수' 방식으로 해야 하며, 불가피한 때에만 원본을 반출한다는 규정도 담았습니다.

수사기관이 법원에 전자정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신청할 때는 정보가 필요한 사유, 영장 집행에 사용할 검색어와 검색 대상 기간, 예상 분석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정보를 얻었다면 48시간 이내에 삭제·폐기하거나 돌려줘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형사처벌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조 대표는 "검찰이 영장 범위를 벗어난 전자정보를 불법적으로 관리, 복제, 활용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인권침해 문제"라며 "범죄 행위나 다름없는 불법적인 전자정보의 수집과 복제, 별건 수사 활용을 근절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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