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가 화장실 성범죄' 고교생, 일부 강간 혐의 '무죄'…"고의 단정 못 해"
입력 2024-06-28 15:57  | 수정 2024-06-28 16:06
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 사진=연합뉴스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 등에서 처음 보는 10대 여성들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고교생의 혐의 3건 중 2건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오늘(28일) 강간미수, 강간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군에게 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형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폭력성이 증가하고 그 수법이 대담해졌으며, 행위 자체에도 여러 위험성이 있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보호관찰 중임에도 재범했다. 성폭력 피해자는 청소년으로 신체적, 정서적 극심한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후유증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가족에게 감내하기 힘든 고통을 줘 해악이 크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청소년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점, 정신 질환으로 인해 상당 기간 치료를 받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A 군의 세 차례 성범죄 중 2건의 강간 등 혐의에 대해서는 "강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 판단했습니다.

첫 번째 성범죄의 경우 피고인은 불법 촬영을 하려고 상가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피해자를 만나 실랑이를 하던 도중 충동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 피해자를 만나기 전 피고인이 여동생에게 함께 귀가하자고 문자했고, 여동생이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던 점 ▲ 일반에게 공개된 장소인 점 ▲ 범행 시각엔 얼마든지 다른 사람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A 군은 지난해 10월 6일 밤 경기 수원시 아파트에서 10대인 B 양을 때린 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범행 40분 전 다른 아파트에서 C양을 폭행하고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전날인 5일 밤엔 촬영을 목적으로 화성시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D 양의 목을 조르고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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