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동훈 "강압·예단 안 돼"…나경원 "남성 '유죄 추정' 억울함 없어야"
입력 2024-06-28 10:01  | 수정 2024-06-28 10:09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사진=연합뉴스
‘동탄 성추행 강압수사’ 논란에 견해 밝힌 국민의힘 당권주자들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이 남자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성범죄로 몰려 경찰의 강압 수사를 받았다는 사건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 어떤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예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범죄를 예방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 못지않게 절대로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모든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저는 법무부 장관 재직 시 한편으로 한국형 제시카법 등 성범죄 엄벌과 예방을 위해 단호한 조치를 실천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생긴 무고죄 수사의 공백을 막아보려고 검찰이 무고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과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 둘 다 해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 사진=연합뉴스

또 다른 당권주자인 나경원 의원도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죄추정의 억울함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가세했습니다.

나 의원은 남성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잠재적 가해자로 몰아가는 잘못된 인식이 가져온 또 하나의 ‘남성 인권 침해 사례가 아니냐는 불편한 시선과도 관련이 있다”며 남성들이 갖는 ‘무고에 불안과 공포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기존의 무고죄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입법적 개선방안, 사법부 자체적으로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며 무리한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가 국민 개개인 일상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가 보다 선진화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으겠다”고 했습니다.

한 20대 남성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성범죄자로 경찰 수사를 받게됐다며 유튜브에 올린 사진. / 사진=유튜브 캡처

한편, 온라인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실시간 성범죄자로 몰리는 중인 남성이라는 글이 공유돼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경기 동탄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아파트 헬스장을 이용했고, 이튿날 화성 동탄경찰서의 수사관들이 찾아왔다고 밝혔습니다.

헬스장 내 화장실에서 한 여성이 누가 자신을 훔쳐보고 있다”고 신고했는데,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A 씨가 용의자로 특정된 것입니다.

문제가 된 건 경찰들이 A 씨를 이미 범죄자로 특정한 듯한 말투와 태도 때문입니다. A씨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적 없다고 해명했지만, 경찰은 학생이야? 군인이야?” 지금 나이가 몇 살이야?”라며 반말했습니다. 또 사건 번호 확인을 위해 남성이 경찰서를 찾았을 때에도 경찰은 떳떳하시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경찰의 태도가 강압적이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화성 동탄경찰서는 입장문을 내고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누구도 억울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신고 처리 과정에서 경찰관의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는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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