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46억' 횡령 후 해외도피한 건보 팀장…징역 25년 구형
입력 2024-06-28 08:36  | 수정 2024-06-28 08:37
고개 숙인 '46억 횡령' 건보공단 팀장 / 사진=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 역대 최대의 횡령을 저지르고 해외 도피 중 1년 4개월 만에 검거된 최 모(46) 씨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씨에게 징역 25년과 39억 원 추징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최 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이던 2022년 4∼9월 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등 18차례에 걸쳐 총 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최 씨는 횡령한 자금을 가상화폐로 환전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건보공단은 2022년 9월 최 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민사소송으로 계좌 압류·추심 등을 진행해 지난해 횡령액 46억 원 중 약 7억 2천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필리핀으로 도피한 최 씨를 인터폴 적색 수배한 경찰은 1년 4개월 만에 마닐라 고급 리조트에서 그를 검거했습니다.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최 씨는 남은 돈의 행방에 대해 "선물투자로 다 잃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최 씨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인한 채무 변제, 가상화폐 투자 등을 위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7월 18일 오후 1시 50분 원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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