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저임금 구분 적용' 6차 전원회의 '빈손' 종료
입력 2024-06-28 00:59  | 수정 2024-06-28 01:00
최저임금 최초요구안 제시도 심의 법정 기한 넘겨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안건을 두고 최저임금위원회가 7시간 넘는 마라톤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제6차 전체회의에서 내년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시행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 회의 때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영계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따라 한식과 외국식, 기타 간이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을 구분 적용이 필요한 업종으로 제안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수준 확보와 생활 안정 보장이란 최저임금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구분 적용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1988년 단 한 차례 이뤄졌고, 올해까지 36년간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유지됐습니다.

최저임금 구분 적용 도입 여부가 정해지지 않으면서 내년 최저임금 심의 법정 기한인 어제(27일)까지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초요구안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 고정수 / kjs09@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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