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운전 차량 다리 아래로 추락…'면허취소 수준'
입력 2024-06-27 10:15  | 수정 2024-06-27 10:16
대구서 음주운전 사고로 추락한 승용차 / 사진=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음주운전 차량이 다리 아래로 추락해 운전자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어제(26일) 오후 11시 47분쯤 대구 달성군 현풍읍에서 승용차 1대가 다리 난간을 들이받고 하천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가 다발성 골절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회사원인 A씨가 음주운전으로 단독 사고를 냈다"며 "운전자 본인 외에 인명 피해는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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