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 대북전단 살포단체 경찰 수사 의뢰
입력 2024-06-26 15:01  | 수정 2024-06-26 15:03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대북전단 살포 순찰에 나선 오후석 행정2부지사 / 사진=경기도 제공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처벌 가능 판단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가 계속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최근 대북전단을 띄운 단체에 대해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국민계몽운동본부는 지난 21일 김포의 한 공동묘지 인근에서 대형풍선 59개에 대북전단을 메달아 날려보냈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0일 파주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연합도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는 대북전단을 메달은 대형풍선은 항공안전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에 해당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비행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없는 장치로 판단,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성남 기자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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