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퇴직자에게 급여를?…세종교육청 부당 회계 무더기 적발
입력 2024-06-26 08:17  | 수정 2024-06-26 08:19
세종시 교육청 / 사진=연합뉴스

세종시교육청이 퇴직자에게 급여를 주거나 출장비와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하는 등 회계 업무를 소홀히 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세종시 감사위원회는 재무 감사를 진행해 행정상 조치 14건과 신분상 조치 1건을 비롯해 2,591만 원을 회수할 것을 요구하는 등 재정상 조치 6건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해 4월 5일 면직처리된 7급 공무원 A 씨에게 4월과 5월 급여 명목으로 926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면직자 급여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야 합니다.


A 씨가 받아야 할 급여는 61만 원이었으나 865만 원을 더 지급한 셈입니다.

교육청이 이런 식으로 당연 퇴직하거나 징계 면직된 사람들에게 과다 지급한 급여는 1,160만 원이 넘었습니다.

출장비나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교육청은 왕복 2㎞ 미만 가까운 출장은 실비를 지급하라는 공무원 여비 처리 기준을 무시하고, 증빙 자료도 없이 출장비를 지급했습니다.

또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출장에 대해서는 일비의 절반만 지급해야 함에도 일비를 전액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업무추진비로 식사하거나 간식을 사고도 증빙 자료를 남기지 않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에서 건당 50만 원 이상 집행할 때는 참석자의 소속, 주소, 이름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교육청이 업무추진비로 50만 원 이상 사용하고도 증빙 자료를 남기지 않아 적발된 것만 9건에 달했습니다.

세종시 감사위는 "과다 지급된 급여와 규정에 맞지 않게 지급된 출장비를 회수하고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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