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방송 3+1법' 법사위 통과…국민의힘 "논의도 안 된 법안" 반발
입력 2024-06-25 14:28  | 수정 2024-06-25 14:36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왼쪽)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법'(방송3법)을 상정해 심의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법사위 진행 등과 관련해 문의하는 도중 개의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이 오늘(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4개 법안을 차례로 의결했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방송 3법은 KBS와 MBC·YTN의 사장을 선출하는 이사(理事)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학계와 관련 직능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습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이를 당론으로 재발의 하고 논의에 속도를 붙여왔습니다.


민주당은 ‘방송 정상화법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국민의힘은 ‘좌파 방송 영구장악법 등이라는 입장입니다.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의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5분의 4까지 늘리는 것은 다른 위원회와 형평성 측면에서 맞지 않는다며 반대했습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로 내정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법안들이 22대 국회 들어와서 전혀 토론도 논의도 안 됐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재적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다른 위원회와 방통위의 체계가 달라질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해당 법안들을 법안2소위로 넘겨 체계·자구 등을 추가 심사하자고 주장했지만, 정청래 민주당 법사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본회의에 회부됩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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