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제 행군에 목발·4명 넘게 토"…'얼차려' 지시 중대장 추가 폭로
입력 2024-06-25 10:06  | 수정 2024-06-25 10:14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로 중대장(대위)이 지난 21일 오전 강원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강원 육군 12사단 신병훈련소에서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이 과거에도 상습적으로 규정에 어긋난 훈련을 시켰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군장병 커뮤니티 ‘더캠프에는 자신을 12사단 훈련병 출신이라고 밝힌 A 씨가 올린 글이 올라왔습니다.

A 씨는 행군 시작 10분 만에 한 동기가 계속 무릎이 아프다고, 못 걷겠다고 호소했는데 중대장은 강제로 걷게 했다”며 결국 그 동기는 목발을 짚게 돼 수료식 참석도 못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생활관 청소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완전 군장 상태로 구보를 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에 집합시켜 놓고 생활관 청소를 똑바로 하지 않았다고 연병장에서 3층 생활관까지 군장을 멘 상태로 뛰어 올라가게 했다”며 각개전투 교장이 경사가 좀 있는데, 뒤처지는 인원들에게는 소리치면서 강제로 올라가게 해서 가드레일을 붙잡고 4명 넘게 토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터질 게 터진 것 같다”며 중대장이 강력하게 처벌받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달 23일 오후 5시 20분쯤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인 박 훈련병이 쓰러졌습니다.

박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25일 오후 사망했습니다.

육군은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달리기)나 팔굽혀펴기(푸시업)를 시킬 수 없다는 취지의 관련 규정을 어긴 정황을 파악, 지난달 28일 강원경찰청에 사건을 수사 이첩했습니다.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이달 21일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으나, 완전군장이 아닌 이보다 가벼운 ‘가군장을 하도록 지시했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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