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소영 "최태원 SK 주식 처분 막아달라" 가처분 항고 취하
입력 2024-06-25 08:52  | 수정 2024-06-25 09:11
(왼쪽부터) 최태원 SK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 사진=MBN DB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 회장의 주식 처분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신청했던 가처분을 철회했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은 최근 가처분 이의 신청 사건 항고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로써 최 회장의 SK 주식 처분, 양도를 막지 않은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앞서 노 관장은 2020년 5월 최 회장의 주식 650만 주(42.29%)가량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 처분(가처분)을 내려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1심 선고 이전인 2022년 2월 노 관장의 신청을 일부 인용해 최 회장의 SK 주식 350만 주를 양도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이혼소송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금지했습니다.


이후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앞선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노 관장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노 관장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지난해 1월 항고했지만, 지난 18일 취하했습니다.

2심 판결이 영향을 준 것인데, 재판부는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봤지만 재산분할금의 형태는 현금으로 못박았습니다.

주식이 아닌 현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만큼 노 관장이 가처분 소송을 이어갈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노 관장 측은 2심 판결 내용은 노 관장이 돈을 받으라는 것이지, 주식을 분할받으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의 피보전 권리가 없음이 명백해 취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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