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발행사 위법 드러난 코인 상장폐지인데…법원 "손해배상 안 돼"
입력 2024-06-24 19:00  | 수정 2024-06-24 19:50
【 앵커멘트 】
한 IT 대기업 계열사가 발행한 가상화폐가 돌연 상장 폐지돼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투자자들이 건 소송에서 발행사의 위법 행위가 드러났는데 손해배상은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우종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 2019년 한 가상화폐 발행사가 올린 홍보 영상.

웹툰·웹소설 창작자와 소비자 사이 결제 수단으로 개발했다는 코인을 홍보합니다.

▶ 배OO / 발행사 대표 (지난 2019년)
- "탈중앙화된 콘텐츠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그 가치…코인 픽셀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훈 씨는 유명 IT 대기업 계열사였던 발행사를 믿고 해당 코인을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1년, 돌연 코인이 상장 폐지됐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예고한 양보다 3배나 되는 코인을 몰래 유통한 사실이 드러나 거래소가 내린 조치였습니다.

▶ 인터뷰 : 심지훈 / 투자자
- "막 너도나도 던지기 시작하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급격하게 하락을 해서…."

심 씨를 비롯한 투자자 100여 명은 8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다며 발행사 대표와 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발행사의 위법행위가 드러났습니다.

늘린 유통량은 모두 발행사가 한 중국계 펀드에 판 것이었고 이 과정에서 배 대표는 15억 원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위법행위와 투자 손해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투자자들은 거래소의 관리책임도 주장했지만, 법원은 "가상화폐시장은 주식시장만큼 엄격한 제도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전해청 / 변호사 (투자자 측 대리인)
- "거래소 규모가 상당한 상황에서 그냥 일반적인 거래소처럼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 부분은 항소심에서…."

거래소 측은 판결을 존중한다는 짧은 입장만 밝혔고, 배 대표 측은 여러 차례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취재 : 안지훈 기자
영상편집 : 김상진
그래픽 : 김지예, 김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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