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이스피싱 소송 무료로 신속 진행
입력 2010-05-06 14:42  | 수정 2010-05-07 01:58
전화금융사기 피해액을 변호사 비용 부담없이 두 달 안에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습니다.
경찰청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위한 구조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피해액 송금 계좌의 명의자를 추적하고, 법원이 피고를 특정하고 사실조회를 요구하면 곧바로 조회결과를 통보해 재판이 빨리 진행되도록 돕습니다.
이런 구조절차를 거치면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피해액 반환 소송을 무료로 2개월 안에 마무리할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최인제 / copus@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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