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에 징역 6년 구형
입력 2010-05-06 14:25  | 수정 2010-05-06 14:25
검찰이 세무조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부인이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미술품을 사도록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원구 전 서울지방국세청 국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안 전 국장이 고위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상습적인 범행을 벌였다면서 모든 사실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전 국장은 최후진술에서 "알지도 못하고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누명을 쓰고 있다"면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안 전 국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4일에 열립니다.

<정주영 / jaljalara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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