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거짓 신고하면 최대 500만 원"…112신고처리법 시행
입력 2024-06-23 19:31  | 수정 2024-06-23 19:58
【 앵커멘트 】
112에 거짓으로 신고해 처벌받은 사례가 지난 해만 5천 건에 달한다고 하는데, 다음 달부터 최대 500만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위급한 사건·사고 현장에서 출동한 경찰이 긴급조치를 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한여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찰에 허위로 걸려온 112 신고 내용입니다.

▶ 112 신고전화 음성
- "OO역 앞에 시한폭탄을 설치해놨으니 경찰 출동 안 하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 112 신고전화 음성
- "(신고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신고 내용을.) 내가 전화를 했잖아 인마. 전화를 했다고 이 XXX야."

사람이 많은 곳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다짜고짜 욕설을 퍼붓는 신고자도 있습니다.

이렇게 허위 신고를 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112신고를 하는 경우 앞으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기존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았지만 지난해에만 4천 8백여 건의 허위 신고 처벌 사례가 있었던 만큼 과태료까지 부과하겠다는겁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112신고처리법'은 다음 달 3일부터 시행됩니다.

또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이 타인의 건물에 긴급출입하거나 긴급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 인터뷰(☎) : 노동진 / 경찰청 112상황기획계장
- "호우나 태풍 등이 와서 주민들이 대피하거나 소방차 이런 것들이 진입할 때 경찰관이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었는데…."

112신고 처리에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주거지 내 발생하는 사건이나 재난 현장에서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MBN뉴스 한여혜입니다. [han.yeohye@mbn.co.kr]

영상편집 : 송지영
그래픽 : 고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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