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연소' 교총 신임 회장, 제자 관계 징계 논란…"성비위 아냐"
입력 2024-06-22 09:40  | 수정 2024-06-22 09:59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39대 회장에 당선된 박정현(44) 인천 부원여중 교사. / 사진=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공
‘품위유지위반’ 징계 전력
졸업생들 “특정 학생에 ‘사랑한다’ 쪽지”
박 신임 회장 “지도 과정에서 ‘편애’ 민원”

이달 실시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제39대 회장 선거에서 최연소 회장에 당선된 박정현 인천 부원여중 교사의 과거 ‘품위유지위반 징계 전력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제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견책 조치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오늘(22일) 교육계에 따르면 박 신임 회장은 2013년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담임을 맡던 중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징계를 받고 인근 중학교로 전근 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박 신임 회장이 담임을 맡았다는 학급의 학생 A(29) 씨는 고3 때 면학실에서 우리 반 친구가 (박정현) 선생님이 B 학생 자리에 쪽지를 놓는 모습을 우연히 발견했고, 그 쪽지에 ‘사랑한다, ‘차에서 네 향기가 난다고 쓰여 있었다고 하더라”라며 쪽지 내용이 고3 당시에는 너무 큰 충격이어서 아직도 기억난다”고 회고했습니다.

같은 반이었던 다른 친구 C(29) 씨 또한 친구가 ‘사랑한다고 적힌 쪽지를 발견하고 나한테 알려줬다”며 이 사실을 부모님께 전화로 알려드렸고, 부모님이 당시 부장 선생님께 잘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쪽지가 발견된 사실은 소수 학생들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대부분의 학생은 담임교사가 학기 중 교체된 이유를 지병으로 알았지만,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후 사건의 내용이 알려졌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교총 선거 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성비위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박 신임 회장은 특정 학생에게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편애라는 민원이 들어와 징계를 받았다며 추측성 의혹제기를 자제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교총 관계자는 성비위가 아닌 품위 유지 위반으로 징계받은 것을 (선거분과위가) 확인했다”며 선거 과정에서 그런 (의혹 제기) 글들이 올라왔는데 허위 사실이라고 (박 회장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니 글을 다 내렸다. (의혹에) 실체가 없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선생님들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는 것처럼 편애 의혹만으로도 품위유지 위반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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