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거 물담배야" 여성들 속여 필로폰 흡입시킨 30대 실형
입력 2024-06-22 09:31  | 수정 2024-06-22 09:38
압수한 필로폰/ 사진=연합뉴스 자료
법원 "죄질 나쁘고 사회적 위험 커"


비대면 방식인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구매한 뒤 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들에게 물담배라고 속여 흡입하게 한 30대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356만원을 추징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31일 오전 11시 원주의 모텔에서 물담배 흡입기구에 필로폰을 넣은 뒤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이를 물담배라고 속여 흡입하게 하는 등 같은 해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6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판매상에게서 비대면 방식으로 필로폰을 구매하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지난 4월 초까지 15차례에 걸쳐 1,356만원 상당을 매수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A씨는 채팅에서 만난 여성들에게 물담배라고 속여 필로폰을 흡입하게 하는 등 자기 성적 만족을 위해 범행한 사실이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사진=연합뉴스


김 부장판사는 "여성들의 의사에 반해 필로폰을 접하게 만드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끼친 사회적 위험이 크다"며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고 기소된 단순 투약 횟수가 6회에 불과하지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김가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gghh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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