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900만 원 훔쳐 베트남 도피했던 '대전 신협 강도'…2심도 징역 5년
입력 2024-06-21 11:10  | 수정 2024-06-21 11:35
대전 신협 강도 A 씨가 국내 송환돼 경찰서로 들어가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항소심도 징역 12년 구형

대전 한 신협에서 강도 범행을 저지른 뒤 베트남으로 달아났다가 붙잡힌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오늘(21일) 특수강도와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A(48)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A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서구 관저동 한 신협에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들어가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3,900만 원을 빼앗은 뒤 미리 준비한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훔친 오토바이와 택시 등 여러 이동 수단을 바꿔 가며 폐쇄회로(CC)TV가 없는 길만 찾아 도주로를 확보하고, 옷을 여러 차례 갈아입고 장갑을 껴 지문을 남기지 않는 등 경찰 수사망을 피해 베트남으로 도주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고, 사건 발생 23일 만에 베트남 다낭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그는 검거 당시 한화 200만 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가지고 있었으며 훔친 돈은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A 씨는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다 파산에 이르게 됐습니다. 수억 원의 빚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청원경찰이 근무하지 않는 신협 지점을 노려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장기간 여러 차례 도박하고, 금융기관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뒤 해외로 도피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하면서도 "강탈 금액을 전부 배상했고, 직접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원심과 항소심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계획적으로 강도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후에도 도박에 손을 댔고 결국 베트남 카지노에서 붙잡힌 점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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