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 닫지 말라고 했는데"…환자가 휴진참여 의사 고소
입력 2024-06-21 07:15  | 수정 2024-06-21 07:16
지난 18일 서울의 한 동네의원에 이날 휴진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 사진 = 연합뉴스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사가 환자에 의해 고소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오늘(21일) 환자단체 등에 따르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A 씨는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본인이 다니던 경기도 광명시 소재의 의원 원장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안과 질환을 앓던 A 씨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 휴진과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벌인 지난 18일 해당 의원을 방문했지만 휴진으로 인해 진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의협의 집단휴진 소식을 들은 A 씨는 휴진 수일 전에도 해당 의원을 찾아 "의협이 집단휴진을 해도 문을 닫지 말아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이 병원 문을 닫자 A 씨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어기고 불법 파업에 참여했다"며 법적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의협은 지난 18일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정책 추진에 반발해 집단휴진을 강행했습니다.

정부가 파악한 집단휴진 당일 전국 의료기관 휴진율은 14.9%입니다.

정부는 휴진율이 30%를 넘었던 지역 등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정당한 휴진 사유가 있는지 등 사실 관계를 파악해 지자체 단위로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에 따른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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