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외 못 나가" 매번 무더기 제재에도…4명중 1명만 양육비 냈다
입력 2024-06-20 19:00  | 수정 2024-06-20 19:46
【 앵커멘트 】
출국 금지에, 운전면허 정지, 그리고 명단 공개까지.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수시로 이런 무더기 제재를 하지만, 제재를 받은 4명 중 1명만이 양육비를 낼 만큼 효과가 미미하다고 합니다.
유명무실한 제도에, 피해자들의 한숨만 커져 갑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64명에게 무더기 제재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 중 출국 금지는 가장 많은 100여 명, 양육비를 내지 않기 위해 해외로 나가는 걸 막으려는 겁니다.

제재 건수도 해마다 늘어나는데,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400여 건입니다.


▶ 스탠딩 : 안병수 / 기자
- "하지만, 제도의 실효성 문제는 꾸준히 지적됩니다. 실제로 제재 조치를 받은 뒤 양육비를 지급한 채무자는 4명 중 1명에 불과합니다."

내지 않고 버티면, 방법이 없다는 게 여가부 설명입니다.

▶ 인터뷰(☎) : 여성가족부 관계자
- "그냥 버티시는 거죠. (예를 들어) 운전면허 정지를 받아서 나 차 안 타고 양육비 안 주겠다…."

조치를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이 어려운 점도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듭니다.

수 차례 제재에도, 한 피해자는 중증 장애인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전 남편의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김도연 /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 "'운전하지 마, 출국 6개월 하지 마' 그걸 제대로 이행을 한 적이 없는 거죠. 음주운전을 해도 경찰이 와서 음주 측정하지 않는 이상은 잡아가지도 않잖아요."

또 밀린 양육비가 일정 수준에 못 미치거나, 운전면허가 생계와 직결되면 제재 조차 할 수 없습니다.

▶ 인터뷰(☎) : 이 영 /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
- "제재별로 대상에서 예외시키는 독소 조항, 그리고 조치 수위가 낮기 때문에 실제 지급은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버티면 된다는 등의 도덕적 해이가 조장되는…."

무더기 제재를 홍보하기 전 실효성 담보를 위한 보완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안병수입니다.

[ ahn.byungsoo@mbn.co.kr]
영상취재 : 김현우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그래픽 : 정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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