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금주 의원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공동 대표 발의
입력 2024-06-20 17:13  | 수정 2024-06-20 17:27
문금주 국회의원 / 사진=문금주 의원실 제공
정점식 의원과 공동대표 발의…여야 협치 모범 사례
남해안개발청 신설·개발지구 지정으로 낙후된 지역 발전 기대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과 함께 남해안을 국토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을 공동 대표 발의했습니다.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부산광역시가 협의를 거쳐 마련한 초안을 두 의원이 긴밀히 협력해 공동 대표 발의함으로써 여야 협치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 냈습니다.

특별법은 전남, 경남을 비롯한 남해안권의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며 동서 화합과 상생으로 지역발전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남해안종합개발청을 신설하는 등 국가의 전폭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주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남해안은 섬, 갯벌, 해안 등 천혜의 자연자원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계승‧발전되어 온 풍부한 문화‧역사 유산을 보유해 경제중심의 수도권과 행정중심의 중부권을 잇는 신해양‧문화관광 중심지로 국가발전과 균형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자연자원에 대한 활용과 지속가능한 보전‧관리, 지역의 주요자원간 상호 연계가 미흡하고 수도권과 동서로 연결되는 광역교통망 등 사회기반시설 또한 부족한 실정입니다.

문금주 의원은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남해안종합개발청 설립을 통해 동해안·서해안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남해안권에 집중적이고 실효성 있는 국가의 지원과 개발이 필요하다고 법안 제정 취지를 밝혔습니다.

세부적으로 특별법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남해안발전위원회 설치 ▲국토부장관 소속으로 남해안종합개발청 설치 등의 조직 신설 ▲남해안관광진흥지구 지정 ▲남해안투자촉진지구 지정 ▲해양관광산업, 문화관광산업, 휴양·치유관광산업, 해양·수산산업, 수상레저산업, 스포츠산업, 웰니스산업, 미래에너지산업, 물류산업 진흥 및 동서연결 고속화철도 건설 지원 ▲특별회계 설치 ▲남해안권발전사업 예비타당성 면제 등의 특례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문 의원은 "특별법이 제정되면 남해안권이 진정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시대를 선도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발전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으므로 특별법이 신속하게 제정될 수 있도록 경남·부산 의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훈 기자 pressjeo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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