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스마트폰, 분실 신고해도 뱅킹 접속…주의 필요
입력 2010-05-06 10:49  | 수정 2010-05-06 12:47
무선인터넷 지역에서는 분실된 스마트폰으로 모바일뱅킹이나 주식거래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 휴대전화기는 단말기를 잃어버리고 나서 이통사에 분실신고를 접수하면 모든 거래가 중단되지만, 데이터 기반인 스마트폰은 통신사가 일방적으로 접속을 막을 수 없습니다.
통신업계는 '모바일 보안 통합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원천적으로 피해를 막기는 어려워서 이용자들이 단말기 비밀번호를 자주 바꾸는 등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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