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북러 "한 쪽이 전쟁상태 처하면 지체없이 군사원조"…조약문 공개
입력 2024-06-20 10:52  | 수정 2024-06-20 10:55
북한을 국빈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평양에서 열린 국빈 만찬 행사에서 건배하고 있다. / 로이터 = 연합뉴스
"유엔헌장 제51조 등 근거…모든 수단으로 원조 제공"
북한과 러시아가 한 쪽이 무력 침공을 받으면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2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날 평양에서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을 보도했습니다.

조약에서 두 나라는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유엔 헌장 51조는 유엔 회원국에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가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제(19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유엔 헌장 51조에 근거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누군가가 해당 조항에 '불법적인 열망'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반대한다면 그 국가는 북한이나 러시아에 대한 공격을 계획하고 있는 이들일 뿐”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체결이 양국 간 방어 지원을 넘어 북한의 핵 개발에 속도를 붙이는 등 동북아 안보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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