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전교조와 전공노 소속 교사와 공무원 273명을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각각 적용해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전교조 정진후 위원장과 전공노 양성윤 위원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는 등 관련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또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민주노동당에 당원명부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재직 중인 전국 125개 학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5년간 연말정산 소득공제 영수증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송한진 / shj76@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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