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대법원 기각 판결까지 났는데…의료계 복귀해야"
입력 2024-06-19 21:23  | 수정 2024-06-19 21:24
자료사진 = MBN

대법원의 의료계의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최종 기각한 가운데 정부는 환영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9일) 오후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의료계에 현장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복지부는 "대법원 판결까지 난 만큼 의료계는 정원 재논의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의료체계 발전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며 "의대생들과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계의 현장 복귀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향후 의학교육 선진화와 의료 개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부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날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항고심에서 원심의 기각·각하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먼저 의대 교수와 전공의, 준비생들이 의대 정원 증원 처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의대 재학생의 경우 신청인 자격은 인정된다면서도 2025년에 증원 되는 정원은 한 학년에 불과하므로, 의대 재학생인 신청인들이 받게 되는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의대 증원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질 거란 의료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아울러 의대 정원 증원이 국민의 보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장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증원배정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국민의 보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미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이 증원되는 것을 전제로 대학교 입학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교육 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대법원의 이날 판단에 따라 현재 계류 중인 집행 정지 신청도 기각, 각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