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복궁 낙서 사주' 이팀장 구속 기소…10대도 재판행
입력 2024-06-19 17:03  | 수정 2024-06-19 17:08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담장에 낙서하게 시킨 30대 남성이 지난 5월 2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낙서한 고교생들 불구속기소
세종대왕상·숭례문도 범행 사주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방문자 수를 늘리기 위해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사주한 이른바 ‘이팀장이 구속기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조영희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발생한 경복궁 낙서 사건의 배후 강 모 씨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도주 등 혐의로 오늘(19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의 사주를 받아 경복궁에 낙서한 17세 임 모 군, 16세 김 모 양은 문화재 보호법 위반 등으로, 불법 사이트 운영을 도운 19세 조 모 씨는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앞서 강 씨는 지난해 12월 임 군과 김 양에게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담벼락, 서울경찰청 담장 등에 스프레이를 이용해 사이트명이 기재된 문구를 낙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강 씨는 텔레그램에서 ‘이팀장으로 활동하며 낙서를 하면 3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주범이 아니라는 취지에서 경복궁 낙서 배후에 ‘김실장이라는 인물이 있다고 주장해 왔지만, 이는 검찰 조사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복궁 담벼락에 '불법 공유 사이트' 낙서. / 사진=연합뉴스

강 씨는 범행 직전 20만 원에 세종대왕상, 숭례문에도 낙서를 사주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울러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불법 영상 공유사이트 광고 배너를 1개월당 200만∼1,000만 원에 판매했는데 최근까지 약 5개월간 최소 1억 원에서 수억 원대에 이르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강 씨가 불법 영상공유 사이트 2개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포함한 음란물 공유 사이트 2개도 운영한 사실을 확인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불법 영상 사이트를 홍보해 광고 수익을 얻고자 중요 국가 유산인 경복궁을 훼손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례”라며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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