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4억' 성심당 논란, 결국 '갈등관리연구기관'으로
입력 2024-06-19 15:08  | 수정 2024-06-19 15:09
대전 성심당 튀김소보로빵 / 사진 = 성심당 제공

"월세 4억은 너무 비싸다"는 성심당 측과 "내부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코레일유통 측의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결국 전문가들이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코레일유통은 이른바 '갈등관리연구기관'을 지정해 성심당 4억 월세와 관련된 전문가 의견을 받아볼 예정으로, 조만간 연구용역 공고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갈등관리연구기관'으로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전북대 공공갈등과 지역혁신연구소 ▲한국갈등해결센터 ▲한국행정연구원 ▲한양대 갈등문제연구소 등 총 5곳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KTX 대전역 2층에 있는 빵집 성심당은 지난 2019년부터 지금까지 약 5년 동안 월 1억 원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성심당의 임대 계약은 올해 4월부로 끝났는데, 이에 '임대인'인 코레일유통은 성심당 자리를 경쟁 입찰에 붙였고 월 임대료를 성심당 월 평균 매출 26억 원 가량의 17%인 4억 4,10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내부 규정에 따르면 임대료 범위를 월 매출액의 17%에서 49.9% 사이로 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은 성심당 외 타매장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는 게 코레일유통 측의 입장입니다.

그동안 월세 1억 원을 내고 있었던 성심당은 기존 임대료보다 4배나 높은 임대료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코레일유통은 성심당 매장 자리에 대해 공개 입찰을 진행하고 있지만, 지금껏 5차례나 유찰됐고 이에 월세는 3억 5,300만 원까지 낮아진 상황입니다.

성심당 측은 이 공개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해 1억 원을 써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개 입찰 업체 부재 시 최대 6개월 간 임대를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성심당의 운영 기간은 오는 10월까지 연장된 상태로, 10월이 오기 전에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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