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야간 외출 금지 위반' 조두순 만기 출소 후 귀가
입력 2024-06-19 09:57  | 수정 2024-06-19 09:58
사진=연합뉴스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다시 구속됐던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만기 출소했습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던 조두순이 오늘(19일) 오전 8시쯤 형기를 마치고 수감 중이던 수원구치소에서 출소했습니다.

그는 보호관찰소 관계자 차량을 이용해 경기 안산시 단원구 내 주거지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그는 "아내와 다퉜다"며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무단 외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날 조두순이 출소함에 따라 잠시 운영을 중단했던 경찰 감시초소도 곧바로 업무를 재개했습니다.

안산시 역시 무도 유단자 등으로 구성해 와동 일대에서 운용하던 시민안전지킴이 순찰 근무를 재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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