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요일 법학적성시험, 종교 자유 침해 아니다"
입력 2010-05-06 08:19  | 수정 2010-05-06 08:19
헌법재판소는 일요일에 치러지는 법학적성시험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이 모 씨가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법학전문대학원에 들어갈 때 치르는 이 시험을 일요일에 시행하는 건 다수의 국민이 학업과 생계활동 등 일상생활에 지장없이 시험을 보게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시험 시행기관이 응시자의 편의와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기본권 제한 영향을 비교해 시험을 일요일에 시행하는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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