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자 11명 성추행' 도덕 교사 1심서 징역 10년…"피해자들 엄벌 탄원"
입력 2024-06-18 19:00  | 수정 2024-06-18 19:37
【 앵커멘트 】
지난해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가 4년 동안 학생 십여 명을 성추행했다는 내용 MBN이 단독 보도해 드렸는데요.
해당 교사에 대한 1심 공판이 오늘(18일) 열렸는데, 재판부는 '교사로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도덕 교사로 재직하던 30대 남성 A 씨.

지난 2019년부터 4년간 남자 중학생 11명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 등 성적 학대를 일삼았습니다.

▶ 인터뷰 : 해당 중학교 학생(지난해 11월)
- "선생님이 차에 태워서 거기서 성추행을…. 선생님들은 숨기려고 하고요."

뒤늦게 사실을 인지한 학교 측이 지난해 10월 경찰에 신고했고, A 씨는 같은 해 12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학생을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성인으로 자라도록 지도해야 할 교사가 성적 학대를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교사라는 지위 때문에 학생들이 피해 사실을 쉽게 신고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피해자와 학부모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위력에 의한 범행이 아니었고, 일부 학대 혐의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MBN뉴스 이한나입니다.[lee.hanna@mbn.co.kr]

영상취재: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김미현
그래픽: 최진평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