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근, 2심도 유죄…"뺑소니 혐의는 끝까지 무죄 주장할 것"
입력 2024-06-18 14:46  | 수정 2024-06-18 15:02
뺑소니와 우크라이나 참전 여권법 위반으로 2심 선고를 받은 이근 전 대위가 오늘(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 사진 = MBN
'우크라 불법 참전'·'뺑소니'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재판부 "유명인으로서 조금 더 책임 있는 자세 보여야"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하고,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엄철 이훈재 부장판사)는 오늘(18일) 여권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이근 전 대위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해군특수전전단 출신인 이 전 대위는 지난 2022년 3월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 금지국인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습니다.

이후 부상 치료를 위해 귀국한 후 같은 해 7월에는 서울 시내에서 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치고 구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도 받습니다.


우크라이나 무단 입국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본인의 의도와 달리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며 "어찌 보면 피고인이 정의감을 가지고 한 측면이 있어서 형을 더 가중하지 않겠다"면서 "유명인인 피고인은 조금 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뺑소니 혐의에 대해선 "공탁은 했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고 이후 이 전 대위는 "우크라이나에 가기 전에도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제가 도와주고 싶어서 한 거라서 후회는 없다"면서 우크라이나 무단 입국 혐의는 인정했지만, 뺑소니 혐의는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고 싶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이 전 대위는 "음주도 아니고 보험도 있는데 사고 인식을 했다면 (차에서) 내렸을 것"이라며 "한 달이 넘어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당황했다. 사람이 다쳤다고 하니까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합의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안됐다"고 밝혔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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