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박 예약에 계좌 이체 선호 캠핑장...소비자원, 개선 권고
입력 2024-06-18 13:22 
사진=연합뉴스 (기사내용과 직접 관계 없음)
전국의 오토캠핑장 중 상당수가 사실상 2박 예약을 강제하고 계좌 이체로만 받는 등 부당한 관행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캠핑장 예약 플랫폼 5개에 등록된 전국 캠핑장 100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오늘(18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 캠핑장 100곳 가운데 68곳이 2박 우선 예약제를 시행해, 1박 예약은 이용 예정일 15일 전부터나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1박 예약은 이용 예정일 '7일 전'에야 받는 곳이 30곳이나 됐고, '하루 전'에만 예약이 가능한 곳이 1곳, 아예 2박 예약만 가능한 곳도 4곳 있었습니다.

통상 캠핑장 예약이 약 2주 전에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소비자 불만을 야기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소비자원은 지적했습니다.


실제 소비자 설문 결과 오토캠핑장 이용자 139명 중에서 59명(42.4%)은 1박 이용을 희망했으나 이런 여건 때문에 부득이하게 2박을 예약했다고 답했습니다.

또 결제 수단을 계좌이체로 제한하는 것은 물론 예약 취소 시 부당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도 소비자 불만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조사 대상 캠핑장 100개소 중 34개소가 계좌이체만 허용해 이 때문에 해당 캠핑장 이용 소비자(352명)의 60.2%(212명)가 불편을 겪었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절반이 넘는 18개소는 예약 취소 시 전액 환급해야 할 상황임에도 은행 수수료 명목으로 최소 500원에서 최대 1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예약 취소와 관련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지 않는 경우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소비자 귀책사유로 계약 해제 시 성수기·주말 등 이용시기를 구분한 위약금 규정이 없는 캠핑장이 97곳이었고, 사업자 귀책으로 계약 해제 시 배상규정을 두지 않은 곳은 74이었습니다. 이밖에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인한 계약 취소 시 계약금 환급 조항이 없는 캠핑장(45곳)도 있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나 사업자의 귀책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성수기·주말 등 이용 시기를 구분해 위약금을 적용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자 귀책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환급은 물론 추가로 총 요금의 10~60%를 배상해야 합니다.

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들에게 1박 예약 가능일을 7일 전에서 15일 전으로 조정하고 계좌이체 외에 다른 결제 수단을 추가하도록 권고할 계획입니다.

위약금 규정이 없거나 허술한 캠핑장에 대해선 분쟁 해결기준을 참고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또 이번 실태조사에서 5개 캠핑장 플랫폼이 캠핑장 예약 취소 시 위약금을 과다하게 산정하거나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등 불공정 약관조항을 둔 점을 확인하고 직권조사를 통해 면밀하게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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