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야 6당 '노란봉투법' 공동발의…개혁신당은 불참
입력 2024-06-18 10:39  | 수정 2024-06-18 10:49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조국혁신당 신장식, 진보당 윤종오 의원과 민주노총 양경수,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등이 18일 국회에서 노조법 2,3조 야당 공동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의원 87명, 노조법 2·3조 개정안 공동발의"
기업 손해배상 청구 제한·노동자 원청 책임 강화 등 내용 담겨
야권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다시금 꺼내들었습니다.


오늘(18일) 원내 야 6당 소속 의원 87명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69명이 참여했고, 조국혁신당은 조국 대표를 포함한 의원 12명 전원이 함께했습니다.

전종덕·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도 법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개혁신당은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재추진되는 노란봉투법에는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과,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및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노란봉투법에 더해 해고자나 실업자 등의 노조 활동을 제한하는 근거로 쓰이는 '노조법 2조 4호 라목'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대표 발의자 중 한 명인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발의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진보당 윤종오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과 함께 공동대표발의를 했다"고 밝히면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야당의 많은 의원들이 참여한 공조입법이다.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노란봉투법은 30년 가까이 전 사회적으로 지난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오랜 기간 숙성된 법안"이라면서 "21대 국회에서 통과됐던 법안으로는 부족하다. 노조법 2조의 근로자 정의가 수정되지 않았고, 3조의 손해배상책임 면책조항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신장식 의원은 "민주당에서도 당론으로 이 공동발의 법안을 채택해 주시기 바란다"며 "국민의힘에 부탁한다. 태업을 중단하고 즉시 국회로 복귀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윤종오 의원은 "그동안은 노란봉투법으로 계속 명명되면서 국민께 많이 알려졌지만 이는 노조법 3조 관련 부분"이라면서 "실질적으로 진짜 사장이 안 나와서 고통받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많다. '진짜사장교섭법'으로 통칭하면 어떨까"라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이날 기자회견에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도 참석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국회에서 좌절된 노조법 제 2·3조를 통과시키고 이를 발판 삼아 사회 모든 사업장에 노동3권이 온전히 뿌리내리도록 법 제도를 정비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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